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들을 위해 150만원 특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월 25일부터 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 기사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버스기사 특별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이란?
올해 2월 1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됐으나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 추가지급이 확정되고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변경 사항을 재공고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기사
- 22년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
- 해당 기간에 이직, 전직 드으이 사유로 발생한 공백 7일 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신청방법
3월 14일 ~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접수해서 신청한 자는 3월 25일부터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습니다.
이의 신청
4월 4일~ 15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을 못 한 경우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나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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