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1백만원 정액 지급 합니다. 감염 확산으로 인해 매출 감소 및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파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 파주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4.20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을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버스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지원금액
- 소상공인 1개의 사업장에 한해 100만원 정액 현금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외 대상자별 50만원 정액 현금 지급합니다.
매출액규모 | 매출액감소 |
‘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 무관 |
’22년 창업자로 매출액 3억원 이하 | |
① '21년, ‘22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체 ② ’21년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지급 업체 → ①②매출 감소 간주 지원 | |
‘21년, ’22년 매출액 3억 초과 ~ 10억 이하 ※ 감소판단기준(월평균을 연으로 환산해서 판단) |
매출액감소자 |
감소 판단 기준
창업시기 | 기준년도 | 비교년도 |
~ 2019년도 창업자 | 2019년 매출 또는 2020년 매출 | 2021년 매출 |
2020년도 창업자 | 2020년 매출 | 2021년 매출 |
2021년도 창업자 | 2021년 매출 | 2022년 매출 |
2022년도 창업자 | 2022년 1,2월 매출 | 2022년 3,4월 매출 |
제외 대상
-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 2개 이상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4월 20일~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or 사업자등록증
- 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신청서 및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하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식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 여부 심사하여 결정되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현금으로 계좌입금 됩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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