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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by △▼▽ 2022. 1. 17.

  2021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증빙서류 부터 간소화서비스 자료, 이직, 부양가족, 휴직자, 맞벌이, 태아보험, 월세 공제, 기부금, 연간세액, 인적 공제 등 총 망라하여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1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시 유의사항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 인적공제 : 가족 간 중복공제 신청하는 경우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확인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12월 말 현재 무주택자로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만 해당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가족 전체로 1주택자만 해당되며, 취득시점 의 조건에 맞아야 됨

. 주택마련저축 : 연중 무주택 세대주(. 09.12.31이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가능)

. 의료비 공제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신청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신청 할 수 없음

. 월세 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공제 불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지가 같아야 공제 가능

연말정산 공통 서류
2021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서류
2021 연말정산 의료비 연금, 보험료, 교육비
2021 연말정산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증빙서류는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제출서류 안내 참고)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인적공제) 꼭 내야 하나요?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은 신규 입사자, 주소 변동자, 주택관련 공제 있으면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있으면 제출

 

매년 연말정산시 증빙서류가 제출 누락되는 항목은 주로 무엇이 있을까요?

. 주택청약 및 주택공제 관련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아래 항목이 누락이 많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취득시점),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국세청 간소화자료의 대출일에 해당되는 계약서사본)

. 종교 기부금 관련 영수증 원본,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 의료비 공제 관련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원본

. 월세 공제 관련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포함), 해당기간 임대차계약사 사본, 월세입금 영수증 등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는 공제가 다 되나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의 제공 자료는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검토 후 해당되는 자료

외에는 업로드된 항목을 삭제하고, 출력물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신청시 (부당)과다 공제로 추후에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PDF 자료가 업로드가 잘 안됩니다. 왜 그런가요?

. 국세청 PDF 자료를 내려받기 할 때 파일 이름 변경, 비밀번호 설정 등을 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부여한 파일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모두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하신 후에 한번에 내려받기하여 하나의 파일에 부양가족 자료 전체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에도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모두 등록한 후에 PDF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업로드하는데 출력해서 제출도 하나요?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자료도 출력하여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받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2021년 처음 입사한 신입직원은 연말정산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2021년 처음 입사한 신입직원(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중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항목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등

ex) 월세를 3월부터 납부하였으나, 입사를 4월에 하였다면 3월의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안경을 3월에 구입하였으나, 입사를 4월에 하였다면 3월의 안경 구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기부금, 연금계좌, 투자조합출자,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등은 근로제공기간이 아니더라도 공제됨

 

올해 이직한 경우 전 직장과 합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 받은 후 전 근무지 내역을 입력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에 못 올라가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12월 총급여 5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 1~12월 중 무급이었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지만, 일부라도 급여가 있었다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적용받고, 자녀의 의료비(또는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녀에 대한 의료비(또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정치자금기부금의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공란으로 두어도 기부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필수)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시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안되나요?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임을 증빙하는 서류인 법인설립허가증과 소속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에 직접 기부한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보통 해당 교회 또는 사찰 등에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요청하면 발급하여 줍니다.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ex) **: 대한불교***재단의 법인설립허가증 및 해당 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증명서

**교회 : 대한예수***회의 법인설립허가증 및 해당 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증명서

 

인적공제에 올라와 있는 어머니가 월세를 납부하였는데 증빙자료를 어떻게 내면 되나요?

다른 사람이 납부한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급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총급여 700만원 이하,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인 가족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

 

월세를 입력했는데 연간 월세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 월세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총액을 입력하면 2021년 기간 중의 월세가 자동기입됩니다.

ex) 2021.07.01.~2023.06.30. 2년간 월세 50만원 x 24개월=1200만원을 입력하면 연말정산기간(2021.07.01.~2021.12.3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 기입됨

. 월세 입력시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월세주택 탭의 도움말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이체확인증은 어디에서 받나요?

월세 이체확인증은 은행에 요청하면 특정기간 특정계좌에 이체된 내역을 증명서로 발급하여 줍니다. 은행에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이체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에는 예금주(근로자 본인), 이체일자, 받는 분 성명, 받는 이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은 근로자 본인만 해당하나요?

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공제 시 주택 요건은 주민등록등본표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모두 포함하며, 배우자의 경우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및 나와 거주지가 같은 가족의 소유주택도 고려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외국대학 교육비는 국외에서 납부한 경우 어떻게 환산하여 입력하나요?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www.smbs.biz.) - 환율조회 - 조회할 연월일에 납부일자를 입력 해당통화 조회 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태아보험은 공제 가능한가요?

출생 전 태아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1월 퇴직자는 210일 경에 이루어지는 퇴직정산에 반영됩니다.)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아래의 자료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표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전입일자, 주민번호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전체-말소사항 포함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취득시점기준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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