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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신청

by △▼▽ 2022. 4. 18.

강남구에서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미신청자들을 위한 추가 접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2019년 부터 이어졌고 올해 벌써 3만여명 대상 100만원 지원했는데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주기로 결정됐습니다.

 

자세한 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50만원 신청

 

서초구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50만원 신청

서초구 폐업 소상공인 위로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서초구에서 총 5억 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1000곳 가까이 지원을 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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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대상

-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강남구 소재 사업장

- 코로나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영업 중

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

지원 제외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업 등 업종 제한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및 비영리단체 제외됩니다.

강남구 소상공인 제외 업종

신청 방법

이미 100만원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 받은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

온라인 신청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분증, 서류를 구비해 아카데미교육정(구청 제2별관 지하 1층)을 방문해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강남구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해 4월 20일 ~ 26일까지 추가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1.신청서 2.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3. 대표자 신분증

4.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분) 5. 매출액 증빙자료 6. 위임장(대리신청시)

 

문의 사항

강남구 경영안정자금 콜센터 02-3423-55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추가 신청해서 50만원 받아보시고 이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규 신청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도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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