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킴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소재, 지난해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2월 7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50만명이 대상이고 거리두기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입니다.
- 2020년 or 2021년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대상
-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지 소재지가 서울
- 임차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
-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서울 지킴자금kr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의원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공공시설은 제외됩니다.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능합니다.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능합니다.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능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금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은 현금 100만원입니다.
여러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별 지급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신청 서류
사업자 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서울 지킴자금kr 신청 방법 홈페이지
서울 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은 pc는 크롬 및 엣지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사업자등록증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증, 상호, 대표자명을 입력합니다.
신청 내역, 증빙서류 검토 후 필요시 보완요청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후 지급대상 결정 되며 입금 문자 통보됩니다.
2월 28일 부터 3월 4일까지 운영하며 5부제 적용합니다.
2월 7일은 끝자리 1,6, 8일은 2,7, 9일은 3,8, 10일은 4,0, 11일은 0,5 끝자리 기준 신청 가능하며 2월 12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지킴자금kr 소상공인 신청 서류
대상유형 | 제출서류 |
공통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각각 이름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 이름 미기재 시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시 |
①통합위임장(공동대표일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필요) |
계좌압류 등 타인계좌 수령 희망시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
①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사본 |
현장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서 ②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③대표자(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사본 ④(법인 직원이 신청 시) 재직증명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내역 보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이로부터 3일 이내 보완완료가 되야 하고 신청 내용이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 됩니다.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지킴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이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혜택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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