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백과사전

주거급여 신청방법

by △▼▽ 2020. 10. 4.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서 기존 적용 완화 및 확대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 제금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주거 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뜻과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 공적 제도로 집수리 비용이나 전월세임대료 비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및 가구 구서우언별로 기준 임대료 기준으로 실제 소요되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모두에게 신청되는게 아니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제시한 금액 이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이하

기준 소득인정액

1인가구 : 790,737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760원

4인가구 : 2,137,128원

5인가구 : 2,532,497원


2020년이 되면서 자격이 중위소득 45퍼센트로 확대되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제외 대상

지역별 기준임대료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

무상 임대차에 해당 되는 경우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 제공 받고 있는 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포털에서 복지로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홈/서비스 안내/장애인 연금신청 주거급여


오프라인신청

수급권자 해당 주민등록상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 친족,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가능하고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재산 및 소득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부채 증명원 

대리 신청 : 위임장 및 대리인, 수급권자 신분증


주거급여 지급일

임차가구 대상 매월 20일 수급권자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충족 범위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많은 신청 바라고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진행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할수록 유리합니다.


부동산투자 문제로 내집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주거로 인한 지출은 항상 가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요긴하게 활용해 보시고 가정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0/09/29 - [경제 백과사전] - 2차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2020/09/28 - [경제 백과사전] - 2차 재난지원금 대상

2020/09/25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2020/09/24 - [분류 전체보기] - 제천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2020/09/23 - [사회 백과사전] -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