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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과사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홈페이지

by △▼▽ 2020. 10. 1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과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2차 재난지원금 수급이 일정부분 이뤄졌고 가장 늦게 지원되는 내용으로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액일지라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기 때문에 정부지원 혜택을 꼭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홈페이지 신청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코로나 장기화 및 거리두기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 감소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요소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소득기준 : 2020년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재산 등의 합산 내역을 보며,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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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특별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급 받으신 분들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수급하시는 기초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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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가구기준

202099(수요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동거인 포함)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동거인의 소득 때문에 유리하지 않은 예시에는 동거인을 세대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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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 [경제 백과사전] -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09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 말소자, 거주 풀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되고 주민접수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소득 행동이 없었던 만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로 신청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 목표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내국인(대한민국 국민)1인 이상 포함되어있는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를 한정하여 해당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세대원에 해당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내역은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되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온라인 2020년 10월 12일부터이며 오프라인 현장접수는 2020년 10월 19일 부터 접수입니다. 신청은 10월 말까지 접수이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폰 구글 어플리케이션 복지로 앱 다운 받으시고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소득 감소 증빙 자료 업로드 하시고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구주를 비롯한 가구원 법정대리인이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일은 현장 신청 불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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