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작년 1월 부터 올해 6월 중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란?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인 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재창업,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서울이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작년 1월~ 올해 6월 중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
지원 제외 대상
과거 동일사업의 혜택을 받았거나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업종, 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다르거나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신청 방법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 비용지원 지급신청서류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니 많은 신청해보시길 발바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원 및 정부 재도전 장려금이 신청 예정이니 참고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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