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전국 도내에서 매년 가입안내활동 및 과태료 부과 등 가입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내문 발송이나 전광판 송출 등 홍보 활동 등 벌이고 있어서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 및 가입, 그리고 갱신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방법 가입 대상,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 등 안전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보험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경륜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총 19종에 해당하며 미 가입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갱신 기간 확인 및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규 대상 시설은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설은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보험료
가입시설 별로 차이가 있으나 100제곱미터 기준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이 됩니다.
숙박업소를 예로 방화를 통해 사망 및 부상이 나면 보상한도가 보통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사고당 10억, 보험료 20,000원 미만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방법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화재나 붕괴, 침수 등 다양한 재해에는 기본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과 대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받으신 분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가입 및 갱신하시고 과태료 물지 않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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