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앞으로 실제 입원, 격리자로 한정되고 가구원 중 제외대상이 있어도 해당자만 제외한 후 지원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고 일반화되면서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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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추가지원금은 중단되고 유급휴가비는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해보세요▼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 | ✔세종특별시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코로나 생활지원비 추가지원금 신청 중단되며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니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자체 신청 창원 안산 군산 동해 수원시 공주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자체 제주 구례 나주 동해 과천 무주
코로나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 중단
재택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확진자가 포함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했던 방식이 실제 입원 및 격
리자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도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바뀝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후 지원금
개편되고 14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액수는 14일간 지급액이 1인 최고 48만 8800원입니다.
2인 82만 6000원 입니다.
일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만 4910원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논란
가족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금에서 제외되거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전체 가구가 못받았던 점을 개선한 점도 있지만 가족 수가 많은 경우 입원, 격리자 본인에게만 생활지원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가구당 생활비 총액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 조정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형평을 맞춰 하루 최대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입원 및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급이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니라 실제 격리자 수로 계산됩니다.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및 유급휴가비도 위와 같이 조정되니 참고해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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