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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과사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by △▼▽ 2020. 10. 16.

1차 지원을 받지 못한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pc방 등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월세 충당하기도 어려워 소상공인 대출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소상공인 3만 명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업종으로 추가 돼 2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기부는 12일부터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빠진 사업체를 찾아내서 지급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10월 16일 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 지급' 절차가 온라인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

공동대표 사업체를 비롯해 지자체 누락 특별피해업종, 국세청 과세 정보 미비 사업체 등입니다.

대상자는 문자 등으로 개개인에게 통보가 되고 있으며 , 안내 문자를 받았으면 따로 서류제출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금융회사를 통해 빠르게 수령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새희망자금.kr 에서 홈페이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사이트 접속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수입니다.

2020/09/25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관할센터 주민센터나 지자체별 소상공인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은 2020년 10월 16일 부터 11월 6일 까지이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26일 ~ 11월 6일이며 첫째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하고 둘째주 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액

일반업종의 경우는 19년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을 100만원 지급 받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받습니다. 영업중단으로 심한 타격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판단 기준

일반 업종 매출 감소 기준은 19년 이전 창업 경우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사이에 창업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올해 6월~8월 3개월간의 매출액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8월 매출액이 6월에서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업장이 해당됩니다.


19년에 매출이 없었지만 20년에 매출이 있는 경우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창업을 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고 온라인에서 사업자 번호와 온라인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므로 대상자분들은 빠르게 신청방법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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