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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과사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연장

by △▼▽ 2020. 11. 6.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직장인이나 구직자 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저소득층 아동 지원 복지부터 소상공인 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 되었지만 현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은 12월까지 연장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연장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명칭은 시간선택제전환장려금으로 불렸습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명칭이 바뀌었고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정 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대신 정부에서 임금 감소 부분을 고용지원금의 형태로 사업주에게 보존해주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즉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월급은 기존과 비슷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육아나 자녀 돌봄이나 건강 문제인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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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일정

2020년부터 시행 된 제도로 코로나로 6월까지 시행 예정에서 12월까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이 연장 되었습니다. 3월~6월은 코로나로 인해 지원금 또한 상승되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1.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 하는 경우

2. 근무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지원금 신청을 한 사업주 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기업요건

1. 모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

2.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지원되지 않음

3.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등도 지원되지 않음

4. 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도 지원되지 않음


지원요건 

근로자 본인의 필요로 단축근무를 신청합니다.

1.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

2.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단축)

3.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4. 전환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5.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방문접수, 우편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단축근무 전후 근로계약서 사본, 전자기계식 방식의 출퇴근기록,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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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종류


임금감소 보전금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주는 경우 인당 금액을 보존해 주는 임금감소보전금이 있습니다.


간접노무비  : 단축 근로를 하는 근로자 인원 당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 : 단축 근로시간으로 인해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게 될 경우 그 인원에 대한 임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지원금 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맡기거나 중소기업 채용 지원금 전문가 들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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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잘 활용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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