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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과사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세대주

by △▼▽ 2020. 10. 16.

내집 마련이 꿈인 많은 국민들에게 주택청약 당첨은 로또와도 같은 달콤한 기회입니다. 청약 조건을 완화한다고 정부에서 밝혔지만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로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3기 신도시와 특별공급 등 다양하게 제도를 손보지만 여전히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청약이기에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세대주 청약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선정방식

기본적으로 1순위 선발 및 당첨 미달이 될 경우에는 2순위에서 뽑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 주택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에서 건설을 직접하여 제공하는 주택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주택청약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로 매달 2만원 ~ 50만원 이내입니다.

요즘은 주택청약을 위해 애를 낳으면 바로 2만원씩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우대나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 신한,국민,우리 은행 등 만들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현재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못쓰는 경우가 있지만 또 정책이 바껴서 유주택자도 사용 가능한 날이 올 수 있습니다.


1순위가 기본이 되야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고 1순위 조건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최소 거주 기간을 2년으로 강화했습니다.(서울,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를 비롯한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감일 지구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를 포함합니다.)


공공 주택 1순위 조건

저축가입기간 2년과 납입횟수 24회,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은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 지방의 경우는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3년이상 및 세대 구성원 저축액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민영 주택 1순위 조건

저축가입기간 2년과 무주택 세대주 및 1세대 세대주, 5년이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면적별 예치금액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1순위 조건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구는 세대주 필수 요건 및 과거 5년 당첨이력조건, 2주택자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순위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은 순차별로 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을 합니다.


주택청약 추첨제 기준

추첨제의 경우 무주택세대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당첨자 선정이 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며 총 84점 만점입니다.


2. 재당첨 기회 제한

기존에는 5년 동안 제한 되었지만 이제는 최소 7년, 최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신청방법

청약home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 지참하고 대리인의 경우 지참서류 확인해야합니다. 


대규모 택지 주택청약 1순위

대규모 택지 즉 서울이나 인천 등은 해당지역 50%, 수도권 지역 50%를 공급하며 경기도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30%, 경기도 20%, 서울과 인천 50%를 공급합니다.


이번 남양주 별내 자이가 대규모 택지여서 해당지역자들을 30% 뽑고 있습니다.

2020/10/15 - [경제 백과사전] - 별내 자이 더스타 분양가 청약 공고


민영 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되지만 가격이 일정수준 정해져 있어서 3기 신도시 등을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는 청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사항이므로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에 관심 많은 분들은 조건 충족하시고 민간 주택 청약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 가능할 수 있으니 민원 24 등을 통해 세대주 변경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분양가가 싸게 나온 매물들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등을 잘 알아보시고 적은 비용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니 일단 지원 해보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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