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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백과사전

인구주택 총조사 거부 및 참여방법

by △▼▽ 2020. 10. 25.

올 해만큼 4차 추경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온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정책들이 수립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 등을 통해서 인구와, 국민들의 생활 여건 등을 파악합니다. 온라인 설문이나 홈페이지, 티비 광고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요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해달라고 콜센터에서 연락이오면 일단은 광고 느낌이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기에 설문조사 참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거부했을 시 상황과 참여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조사로 2015년 이후 2020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와 가구마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국가가 실시하는 기본적인 통계라고 보면 됩니다. 다양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 근거로 삼기 때문에 중요한 통계자료 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거부?

20%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통계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인구주택 통계조사에 응하게 되어있습니다. 통계법 33조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계법상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불응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지만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방법

www.census.go.kr 인구주택 홈페이지 참여하여 안내문에 있는 참여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qr코드를 이용하는 모바일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인구조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사 참여하기/ 참여번호 입력/ 응답자 정보 등록/ 조사 시작을 클릭합니다./ 총 45문항으로 구성되고 수정 및 설문작성 저장이 가능합니다. 


참여 번호를 모르고 있더라도 조회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080-400-2020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1번 전화조사로 연결하여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방문 조사도 참여 가능합니다.


11월 1일 이후에는 전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방문조사의 경우 조사원이 조사요원증을 차고 있고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선정방식

전국민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을 20% 선정하고 모집단을 추론하는 인구조사입니다. 임의로 선정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www.census.go.kr/mainView.do 홈페이지에서 표본대상 확인하기를 눌르고 본인 등본에 등록된 주소지를 입력 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기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입니다.

온라인 조사 참여 안내문이 가정으로 배송되어 참여번호가 입력되어 있고 11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방법 조사항목

인구조사 인구 항목 34개, 가구 항목 16개, 주택 항목 6개 입니다. 여기에 혼인, 경제활동 상태나 생존, 사망 자녀 수, 문화, 화장실, 목욕 등 다양한 항목을 파악하고 조사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 혜택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3ㅏㄴ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일 금요일, 26일 월요일, 28일 수요일, 30일 금요일, 11월 2일 월요일 추첨 예정이며 15시 이후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발송 됩니다. 


국가기록원 관리의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인구정책 관련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기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변화 추이나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이 수립되고 설문지 결과가 활용되는 사례 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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