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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과사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by △▼▽ 2020. 10. 28.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이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해 서민들을 지원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창업 사업자분들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 지원금 대출이나 서민 금융 대출 등을 이용해서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월 보수 215만원 상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에게 노동자 1인당 최대 11만원 지원을 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포스팅 및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정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지급 희망하는 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며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2.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됩니다.(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3.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4.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외 대상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제외됩니다.


jobfunds.or.kr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하며 12월 14일 까지입니다.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관련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http://jobfunds.or.kr/form-download.mo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화면위쪽 민원접소/신고 메뉴에 들어갑니다. 

좌측 화면에 있는 일자리 안정 지원 신청 누르고 일자리 안정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정보 입력 후 지원금 지급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근로자 정보도 입력 후 직전년도 근로자는 '직전년도 근로자'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주의사항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에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재고량 급증, 생산량,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 (시간당 급여 8,590원 이상)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체 준수 사항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월 최대 9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최초분 지급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합니다.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나 회사 창업 하신분들 코로나로 어려움도 많고 소상인 창업 자금 대출이나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등이 은행에서 신청자격을 높혀서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청도 어렵고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반드시 해보시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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