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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구주택 총조사 방문면접조사

by △▼▽ 2020. 11. 10.

11월 1일부터 2020 인구주택 총조사 방문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방문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 중 지난달 말에 종료된 인터넷 신청, 온라인 설문 조사, 전화 설문조사 등에 응답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조사 기간에도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 조사와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신청 방법 및 2020 인구주택 총조사 방문 면접 조사 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란?

대한민국 인구 통계 국가 기본통계로써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을 비롯해 주택 규모와 특징 등이 주요 사항입니다. 올해는 특히 반려동물과 1인 가구 사유 등 새로운 정책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서 설문 조사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종교실태는 10년 주기로 조사하며 2025년에 조사 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연금, 재정 정책 등에 다양하게 반영됩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 방법

https://www.census.go.kr 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이번 2020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본 대상 확인하기'를 누르고 본인 등록 주소지 입력해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qr코드나 인터넷을 통해 참여가능하고 080-400-2020으로 전화해 1번 전화조사로 연결하여 조사에 참여가능하고 전화 예약 조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및 전화 조사는 10월 15일 부터 시작되어 31일까지 진행 되었고 방문 면접 조사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8일까지 진행 됩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 방문면접조사

가정방문 조사과정에 조사원 사칭 등을 막기 위해 통계조사원증과 지참하게 되있고 콜센터 확인 등이 가능하므로 의심되는 경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본인 살고있는 지역의 담당 조사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면접조사가 불편할 경우에는 인터넷 조사나 전화 조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거부하게 되면 통계법에 저촉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지만 대한민국 인구 통계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20/10/25 - [생활 백과사전] - 인구주택 총조사 거부 및 참여방법


2020 인구주택 총조사 기본권 침해?

인구주택 총조사는 기본권 침해없이 헌법에 따라시행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혼인상태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법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 문의사항

인구주택 총조사무료 콜센터인 080-400-2020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 문의하거나 전화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 지역안내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2020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으로 선정되었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주의 사항 등 참고해서 진행해 설문조사 진행해보시고 보다 정확한 인구 통계가 집계 되어서 어려운 시기 경제가 살아나는 정책이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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