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2021는 연말정산 서비스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세법 계산이 여전히 어렵지만 간소화 서비스로 클릭 몇 번에 예상 수령액 검색이 가능합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이용액에 따라서 작년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 한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서비스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남은 기간 잘 활용하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공합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는 2020년 10월 현재 세법을 통해 계산이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연말정산' 메뉴를 누르고 왼쪽 메뉴 step. 01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2020년 기준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한 사용액 및 2020년 근무기간, 총 급여액, 10~12월 신용카드 지출 예상금액 등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오기 가능하며 이용액을 구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0,000원이며 추가공제 도서공연, 전통시장, 이용료는 각각 1,000,000원입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019년 지급 명세서 및 1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별 공제금액 및 예상세액이 미리 입력이 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별 올해 상황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 미리 계산 가능합니다. 7번 항목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에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3단계 환급 예상세액 확인
연말정산 요약결과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비교 가능하고 주요 공제항목별로 절세 팁에서는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년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은 30만원씩 높아졌습니다. 즉 카드 공제율 4~7월 80% 적용, 한도는 30만원 향상입니다.
1~2월은 15~40% 공제율, 4~7월은 80%, 8~12월은 15~40% 공제율입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 무관하게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를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하시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 및 사용처부터 반영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됩니다.
이를 통해 남은 기간 어떤 카드를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계획이 섭니다. 이를 통해 절세해서 13월 월급 많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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